대사관배우자비자거절

이민법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는 Department Homeland Security, 미국 외에서는 Department of State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미국 외에서 심사되는 비자에는 각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잘 알고 있는 영사의 재량을 높이사고, 법원이 영사의 결정에 판단을 하는것을 상당히 힘들게 해놓았습니다. (Kleindienst v. Mandel, 408 U.S. 753 (1972); Kerry v. Din, 576 U.S. 86 (2015); Doctrine of Consular Non-reviewability).

하지만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은 (Spouse of U.S. Citizen)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liberty / property interest) 인정이 되어서, 배우자 비자 거절에 대한 항소는 지역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5일, 제 9 연방 항소법원은 (캘리포이아 등 서부 주 관할) 영사가 배우자 비자 거절당시에 이유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거절은 시민권자의 헌법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항소를 한다면, 법원이 영사의 거절이 사실에 근거한 거절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영사는 비자가 거절된 법조항/사실/이유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9 FAM 504.11-3(A)(1).  간단히 법조항과 비자 거절에 연결된 사실/이유를 적는 것이지만, 의심만으로 거절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에, 영사들은 제공하기를 꺼려합니다.  한 예로,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이전에 자신의 자식이 아닌 3명의 아이를 미국으로 밀입국 시키려고 했다고 거절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자식과 배우자는 각각 따로 서류를 신청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이를 밀입국 시킨다는 것은 일어나기 힘듭니다. 소송을 통해서 비자 거절을 바로잡은 케이스입니다.

이렇듯 의심만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결정이 비자 거절에 대한 항소에 작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unoz v. Department of State, et al., No. 21-55365 (9th Cir. October 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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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