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거절후새영주권신청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증거 부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신청자와 배우자를 따로 인터뷰를 하고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을 인용해서 영주권 거절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신청자가 새로운 결혼으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여도, 이전 결혼이 가짜였다는 것을 (Marriage Fraud) 반박할 수 없다면 현재의 영주권도 받을 수 없다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거 부족으로 된 거절과 가짜결혼으로 밝혀져서 거절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두 상황이 같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예로, 오하이오의 연방 판사는 서로 맞지 않는 증언만으로는 가짜결혼으로 보기 힘들다는 결정을 최근에 하였습니다.   Aidoo et al. v. United States of America et al., case number 1:19-cv-225,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Ohio.

이민국이 가짜결혼이라고 확정하기 위해서는 Substantial and Probative Evidence가 필요한데, 보통 이것을 무시하고 이전에 거절된 경우가 있으면 바로 가짜결혼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와 만나서 이전 서류를 자세히 검토하고 새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리 먼저 이민국에 알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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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