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Visa Waiver) 입국, 결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면 (1)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하거나, (2) 미국에 들어와서 I-130, I-485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I-130이 승인 된 후 DS-260, 영사관 인터뷰를 거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기간이 약 16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에,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알맞은 방법입니다.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려면, 미국에 입국한 후 I-130, I-485 신청을 동시에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보통 미국에 입국해서 신분변경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한국에서 Visa를 받고 입국해서 신분을 계속 유지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Visa Waiver Program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신분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Visa Wavier Program 신청할 때 나오는 경고문을 보면 90일 체류 기간동안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8 U.S.C. § 1151(b)에서 서술하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아동, 부모님 입니다.

WARNING: You may not accept unauthorized employment; or attend school; or represent the foreign information media during your visit under this program. You are authorized to stay in the U.S. for 90 days or less. You may not apply for: 1) a change of nonimmigrant status; 2) adjustment of status to temporary or permanent resident, unless eligible under section 201(b) of the INA; or 3) an extension of stay. Violation of these terms will subject you to deportation.

또한, 8 U.S.C. § 1255에서 지정하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조건이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영주권 신청이 안됩니다.

  • The applicant is now employed or has ever been employed in the United States without authorization; 
  • The applicant is not in lawful immigration status on the date he or she files the adjustment application; 
  • The applicant has ever failed to continuously maintain a lawful status since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 The applicant was last admitted to Guam or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CNMI) as a visitor under the Guam or CNMI Visa Waiver Program and is not a Canadian citizen; 
  • The applicant was last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as a nonimmigrant visitor without a visa under the Visa Waiver Program; or 
  • The applicant has ever violated the terms of his or her nonimmigrant status. 

위의 리스트를 보면, 영주권을 신청할때 신분이 없는 경우, 미국에 입국한 후 지속적으로 신분유지를 못한 경우, 또는 Visa Waiver Program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Visa Wavier Program으로 입국한 사람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1

Visa Waiver Program의 정책상 방문자는 입국 후 90일까지만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민국은 8 U.S.C. 1182(a)(6)(C) 조항을 인용해서, 방문자가 미국 입국 후 90일이내에 방문 목적에 반하는 일을 하게되면 입국시에 거짓말을 했다고 해석합니다. 방문중인 90일의 기간동안 방문 목적에 반하는 일은 (e.g., 결혼)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점 2

보통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Over Stay (불법체류) / Out of Status (신분 없는 경우)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Visa Waiver Program으로 방문한 사람이 90일의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되면, 추방재판 없이 바로 추방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방명령을 받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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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