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거절후영주권취소?
요근래 시민권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민국이 예전 영주권 받을때의 기록을 자세히 다시 검토한 후에 영주권을 받을 때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시민권을 거절하는 것 입니다. 이때 이민국은 신청자가 영주권 받을때의 문제로 인해 미국 시민권 신청 요건 중 하나인 “lawfully admitted to the U.S. for permanent residence”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 입니다 (8 U.S. Code § 1429). 또한, 시민권 거절에서 끝나지 않고, 영주권을 취소 하거나 신청자에 대한 추방재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로 영주권 신청시에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것이 시민권 심사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다녔던 학교 (Prodee, Neo-America 등)가 문제된 것을 시민권 심사에서 알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예전에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거절된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의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영주권을 이미 받은 상황이라도 원래 영주권을 받아서는 안되었던 사람들은 (이민국이 실수로 영주권 승인한 것도 포함) “lawfully admitted to the U.S.”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In re Koloamatangi, BIA 2003).
영주권 취소
이민국은 시민권 거절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 밝혀진 사실로 영주권도 취소 (Rescind, 8 U.S.C. § 1256(a))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이 취소된 후, 신청자는 영주권 결격사유에 의한 추방 가능한 대상으로 구분되어 추방재판으로 회부됩니다. (8 U.S.C. § 1182, 8 U.S.C. § 1227). 만약에 신청자가 뉴저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담당하는 제 3 연방 고등법원이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1) 새로 밝혀진 사실로도 영주권을 취소할 수 없고 (2) 새로 밝혀진 사실만을 근거로 추방재판을 시작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입니다 (Bamidele v. Immigration Naturalization Serv, 3rd Cir. 1996).
여기에 이민국은 5년 이후에 밝혀진 사실로 영주권을 취소하지 못해도, 밝혀진 사실로 인해 “lawfully admitted to the U.S.”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근거로 추방은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Disclaimer
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이민법 소식 및 정보는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이 블로그를 이용하는 것은 정식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Contact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 백승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