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범죄경력 (추방?)

미국에 힘들게 이민와서 영주권자로 정착하여 살고 있더라도, 심각한 범죄에 휘말리게되면 추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심각한 범죄는 이민법에 나와있습니다. 8 U.S.C. § 1227(a)(2)(A), (B), (C), (D), (E).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주권 받고 5년이내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 유죄판결 + 그 범죄로 1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 영주권 받은 후 2번이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 유죄판결
  • 영주권 받은 후 aggravated felony 유죄판결 (8 USC § 1101(a)(43))
  • 영주권 받은 후 마약소지 유죄판결 (30 gram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 판결 1번 제외)
  • 영주권 받은 후 총기관련 범죄 유죄판결
  • 영주권 받은 후 가정폭력, 아동범죄 유죄판결 등

추방재판

위의 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영주권자들은 다음 상황에서 추방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 I-90, I-131, 또는 I-751 신청
  • N-400 시민권 신청
  • 8 U. S. C. §1182(a)(2) 범죄 경력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때 (보통 추방재판으로 회부되는 범죄와 겹치지만 불일치하는 범죄들이 있음)
  • 그외 이민국이 영주권자의 범죄 유죄판결을 알아낸 경우

추방재판 취소

이렇게 추방재판으로 회부되는 영주권자들 중에서 다음 요건을 만족한다면 추방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U. S. C. §1229b(a) Cancellation of Removal.

  •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날 것
  • 미국에 입국하고 7년동안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을 것 (90일 이상의 단기 여행 또는 7년동안의 총 여행 일수가 180일이 넘어가면 계속 미국에서 거주한 것이 안됨)
  • 미국에 거주했던 7년동안 8 U. S. C. §1182(a)(2)에 명시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유죄판결을 7년기간 이후에 받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7년안에 있으면 안됨)
  • 추방사유가 aggravated felony인 경우는 제외

여기서 영주권자를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위의 8 U.S.C. § 1227(a)(2)의 범죄와 영주권자의 추방재판을 취소하는 요건에 나오는 8 U. S. C. §1182(a)(2) 범죄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 영주권자가 이 불일치에 대해서 소송을 했지만 대법원은 이 불일치를 허용하였습니다 Barton v. Barr (Apr. 23, 2020).

결국 추방재판을 시작하게되는 범죄와 별개로 미국에 입국하고 7년안에 8 U. S. C. §1182(a)(2)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으면 추방 취소 요청이 불가하다는 것 입니다. 8 U. S. C. §1182(a)(2)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덕적으로 있는 문제가 있는 범죄 시도, 인정, 또는 유죄판결 (경험 1번 + 1년 미만의 형벌의 범죄 + 실제로 6개월 미만의 형량을 받은 경우는 제외)
  • 마약관련 (해외, 연방, 또는 주) 범죄 시도, 인정, 또는 유죄판결
  • 2번 이상의 범죄 유죄판결 + 총 받은 형량이 5년 또는 그 이상인 경우
  • 마약 운반관련 범죄에 가담한 경우
  • 지난 10년동안 매춘 행위에 가담한 경우
  • 인신매매, 돈 세탁, 테러리스트, 독재정권 행위에 가담한 경우 등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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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