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Follow to Join
영주권 신청자의 직계 가족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나중에 Follow to Join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U.S.C. § 1153(d). 영주권 신청자 혼자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 또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때 형편상 주 신청자가 먼저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입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직계 가족은 주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8 U.S.C. § 1101(b)(1).
21세 미만의 자녀가 이미 성인된 “Aging Out”상황에서는 8 U.S.C. § 1153(h)(1) 을 통해서 이민법으로 보는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나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의 Priority Date이 Current로 바뀐 월의 첫날을 (또는 I-140 승인 날짜)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를 계산한 후, 주 신청자의 이민 Petition 심사에 걸린 시간을 (접수에서 승인까지) 계산된 자녀의 나이에서 빼주면 CSPA 나이가 됩니다. 이때 자녀의 CSPA 나이가 21세 미만이라면 Follow to Join에 해당 됩니다.
이미 성인이된 자녀가 CSPA 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주 신청자의 Priority Date이 Current로 바뀐 월의 첫날로부터 (또는 I-140 승인 날짜) 1년안에 규정에서 요구하는 “Sought to Acquire”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주 신청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자녀를 위해서 I-824를 신청하는 것으로 만족시킬 수 있고,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에는 자녀의 IV Fee를 지불하는 것으로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9 FAM 502.1-1(D)(6) Sought to Acquire LPR Status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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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