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기록찾기

과거 이민국에 접수된 자료들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거절된 경험이 있다면, 이 자료들이 새로운 이민 Benefit을 신청할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경을 넘어서 미국을 입국하려다 체포된 기록이 필요한 경우, 예전에 I-485를 신청했는데 거절되어 다시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또는 매번 미국에 입국할때 Secondary Inspection으로 가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일을 진행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법으로 개인자료 요청을 들어주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손님의 자료를 법에서 지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뉴욕 / 뉴저지는 7년동안 자료를 보관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민 Benefit을 신청할때 자신이 주 신청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H-1b 또는 I-140 (취업이민 2단계)은 자신을 고용하는 회사가 변호사의 손님이 되기 때문에, 회사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해야합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고용할때는, 새 변호사가 손님 / 회사를 대신해서 예전 변호사에게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 및 자료들은 보관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본인 직접 이민국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라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USCIS FOIA). 온라인으로 어카운트를 만들고, 개인정보 및 신청되었을때의 자료 (여권, 접수증, 거절편지 등)를 이용해서 자신이 얻고자하는 정보를 지정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이 보관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파일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A File). 기간은 2-3개월 걸립니다.

가끔은 이민국 상급 기관인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의 다른 기관에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방관련 기록은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FOIA)에 요청을 해야하고, 입국관련은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FOIA)에 요청해야 합니다. 각 기관에도 온라인으로 FOIA를 접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입국할때 계속 Secondary Inspection으로 가게된다면, CBP에 신청을 해서 어떤 기록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록을 받아본 후, DHS 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을 통해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이민법 소식 및 정보는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이 블로그를 이용하는 것은 정식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Contact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 백승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