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영주권심사지연

열심히 준비한 케이스의 심사가 지연되어 고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꾸준히 Lawful Status를 유지했는지 확인하는 작업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자의 신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결혼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심사가 불필요하게 길어진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신청자가 이민국에 직접 연락해보아도 심사 지연의 자세한 이유를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심사가 지연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민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USCIS Ombudsman

Office of Ombudsman은 이민국의 상급기관인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민원을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을 넣을때에는 현재 상황을 최대한 설명하고 심사가 부당하게 길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자의 Case Number를 시작으로, 신청때에 넣었던 서류 및 원하는 결과 등을 정리해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접수 후 받은 고유번호를 이용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Office of Ombudsman이 담당 이민국 직원에게 민원에 대한 문의를 하게되고, 그에 대한 답을 신청자에게 전달해주게 됩니다. 보통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이 의미없이 Review 중이다라는 답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민국 직원이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고 있는 점, 이미 신청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했어야 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강조해야 합니다.

한 예로,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미국에 입국한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시민권자인 아들이 부모님을 초청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민비자로 입국을 하게되면, 이민국은 입국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주권 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민국은 8개월이 지나도 영주권 카드를 발급하지 않았고, 문의에도 성의 없이 진행중이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노 부부는 변호사를 통해 이민국이 정해진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민원을 Office of Ombudsman에 접수하였고, 접수 후 1달이내에 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Office of Senator, Congressman

다른 방법으로는 신청자의 지역구 하원의원 또는 주 상원의원 사무실에 문의를 하는 것 입니다. 각 연방 의원 사무실에는 연방 정부 기관에 대한 문의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위의 Ombudsman이 규칙을 강조하는 민원에 활용된다고 하면, 연방 의원 사무실에는 이민국 직원의 의미없는 심사 지연에 대한 불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각 지역구 또는 주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 사회의 성실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이민국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 주 상원의원 척 슈머 사무실 문의 담당 부서: https://www.schumer.senate.gov/services/help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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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