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 v. 일반취업이민

종교적인 일로 미국에서 이민을 신청하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교이민 또는 일반 취업이민으로 신청 가능한데, 여기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교이민 (I-360)은 지난 2년간 종교와 관련된 직업으로 돈을 받고 일을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CFR §§204.5(m)(1), (2), (3), (4). 교회의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종교이민이 가능한 직업이고, 그 외에도 Choir Director, Education Director등도 종교와 관련된 직업에 포함될 수 있지만, Minister를 제외한 다른 Religious Vocation/Occupation은 국회가 주기별로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종교비자 (R-1)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에 있는 같은 교단의 교회로 오게되는 목사님이 종교이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에는 존재하는데 미국에서의 활동이 뚜렷하지 않은 교단은 종교이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이민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2년동안 꾸준히 일을 했어야 합니다. 가끔 개신교 (Protestant)의 여러 종파 중에서 같은 종파인데 따로 운영되는 교단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교단간의 교칙을 비교하면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교이민의 장점은 일반 취업이민에 필요한 PERM단계 없이 바로 초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종교비자를 신청하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의 경우에는 일반 취업이민이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비자와 일반 취업이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교비자로 일을하면서 일반 취업이민에 필요한 PERM을 준비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종교이민에 필요한 2년보다 적게 걸립니다. 지금처럼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는 경우에는 종교이민보다 더 짧은 기간안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가 종교비자와 일반 취업이민을 같이 준비할 수 없다고 하면, 일단 종교비자로 일을 시작하게 되고 이후 다른 교회로 옮기면서 취업이민을 시작하거나, 이미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종교이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종교비자로는 30개월씩 두 번, 총 5년을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거나 이민국의 상황에 따라서 영주권 문호가 닫힐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이민의 경우에도 국회가 주기별로 연장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 문호가 닫힐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전에 상황을 종합해보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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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