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대사관심사

취업 영주권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심사를 받고 (1단계 노동부), 고용하는 회사에 대한 검증을 받은 후 (2단계 이민국), 영주권 신청자가 각 나라의 대사관/영사관에서 영주권 적격 심사를 받게 됩니다 (3단계).  요즘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영주권을 심사하는 영사들이 1단계와 2단계에서 검증된 사실을 재 검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취업 영주권 61%의 거절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3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I-485 Adjustment of Status을 통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작년에 160,000건의 신분 변경이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는 심사한 취업 영주권은 15,000건의 승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미국 국무부 (대사관/영사관)가 노동부와 이민권에서 주관하는 영주권 1단계와 2단계 심사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 인터뷰를 간 손님들은 영사들의 심도있는 질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고용주와 연락이 되었는가, 언제 광고된 직업/일자리에 대한 신청이 있었는가, 또는 변호사와 언제 계약을 맺었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등 자세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영주권 신청자가 일자리를 알게된 상황과 일자리에 대한 신청/ 인터뷰 등을  잘 전달하지 못하면 영주권이 거절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영주권 1단계와 2단계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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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