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증명서제출
고용주가 경력이 없는 직책으로 취업 이민을 진행하게 되면, 임금은 낮게 책정 될 수 있지만, 광고기간에 많은 지원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Labor Certification단계에서 노동부가 정말로 지원자가 없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Audit을 보내거나, Supervised Recruitment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이 보통 6개월에서 1년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책으로 취업 이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주권 신청자도 그에 부합하는 경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한국에서의 경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간주되어 취업 이민초청이 (I-140) 거절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국은 제출된 경력 증명서에 나오는 일한 날짜를 보고, 신청자의 지난 모든 비이민 기록을 찾아서 비교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경력 증명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던가 아니면 더 조사를 한 후 경력 증명서가 허위라고 판단을 합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신청자가 처음 미국에 올 때 작성했던 방문/학생 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의 경력을 확인하고,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직접 한국에 있는 고용주에 연락을 해서 경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경력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 Notice of Intent to Deny라는 통지서를 보내서 신청자에게 반박을 할 수 있는 증거를 보내라고 합니다.
제출할 증거가 없는 경우, 이민국은 (1) 경력 증명서를 인정하지 못한다, 또는 (2)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 했다고 판단을 하게됩니다. (1)의 경우에는 취업 이민이 거절되었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 경우에는 8 U.S.C. §1182(a)(6)(C)(i) 조항(Fraud or Willful Mis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에 의거하여 다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Waiver Available).
그런데 이민국에 8 U.S.C. §1182(a)(6)(C)(i) 조항을 남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경력을 증명하지 못한 것과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을 두개의 다른 사항으로 보는데, 이민국은 경력 증명서가 조금 이상하지만 허위라고는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허위라고 확정을 지어 다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도록 신청자를 몰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이민국이 영주권 심사에서 증거자료를 평가하는 재량권은 있지만, 왜 증거자료가 8 U.S.C. §1182(a)(6)(C)(i) 에서 요구하는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S.E.C. v. Chenery Corporation, 318 U.S. 80, 94 (1943) (The government cannot take action based on erroneous legal conclusions and misapplications of applicable law.); C-Suzanne Beauty Salon, Ltd. v. General Ins. Co., 574 F.2d 106, 111-12 (2d Cir. 1978) (“an inability to prove a claim does not establish the fraudulence of the claim.”).
이럴때에는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넘겨주고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롭게 영주권을 신청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왜 이전의 이민국 판단이 틀렸는지 주장하는 편지를 보내고, 인터뷰에서 왜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주장하는 방법으로 다시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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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