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대법원판결

2020년 6월 18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DACA에 대한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DACA는 유지됩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DACA 정책은 (1) 추방유예 (2) Work Permit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결속된 DACA 정책을 바꾸는 것 (없애는 것)은 법원이 그 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 법원이 그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정당한 사유를 대지 않고 DACA를 없애려고 하였고, 이것은 행정 절차법에 위반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9월에 발표한 DACA를 점차 없애는 정책은 DACA가 위법이라는 검찰총장의 지시로 만들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신청으로 제공받는 Work Permit이 위법일 수 있기 때문에 DACA를 없애려고 하였는데, 여기서 DACA의 다른 한 부분인 추방유예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한 가지 부분만을 이용해서 정책을 없애려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arbitrary and capricious).

또한, 법원이 정당한 사유를 검토할때는 정부가 정책을 없애기로한 그 시점에 제시한 자료만을 가지고 검토를 하게된다 (contemporaneous explanation). 트럼부 행정부가 소송중에 제출한 정당성에 관한 자료들은 검토에 포함되지 않았다 (post hoc rationalization). 이 시각으로 보면, 정부는 약 700,000명이 DACA 정책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정부가 DACA를 없애면서 700,000의 DACA 수혜자에게 다른 이민 혜택을 주어야 하는 요건은 없지만, DACA에 의존하는 삶에대한 (reliance interest) 고려를 하지 않고 정책을 없애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은 DACA를 일단 유지시키는 쪽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송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DACA를 없애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자료가 많습니다. 일단 대법원은 예전 판례를 인용하여 정책발표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자료들을 이번 “정당한 사유”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자료들을 이용해서 다시 DACA를 없애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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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