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B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 거절

이민국은 EB-1 심사에 Kazarian Policy라는 심사기준을 적용는데, 이 심사기준은 이민국이 Kazarian v. U.S. Citizenship & Immigr. Servs., 596 F.3d 1115 (9th Cir. 2010). 의 법원 결정을 인용해서 정리한 것으로 USCIS Policy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6-part-f-chapter-3.  Kazarian Policy 는 두 단계의 심사과정이 있습니다.  첫 째는 신청자가 행정규칙에 맞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지를 심사하고 (Minimum Requirement), 두 번째는 제출된 모든 자료안에서 신청자가 승인을 받은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Final Merits Determination).

최근에 네브라스크 지역의 연방법원에서 다뤄진 Scripps Coll. v. Jaddou, 2023 U.S. Dist. LEXIS 220677 케이스에서, 신청자는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 기준 3개를 충족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첫 번째 심사기준), 이민국은 신청자가 Internationally recognized as an outstanding researcher (두 전째 심사기준)가 아니라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the record does not show that the beneficiary has garnered a widespread reputation as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researcher or professor).

법원은 신청자의 소송에 이민국이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로 증거를 심사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민국에 첫 번재 심사기준을 적용할 때는 Strong하다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신청자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두 번재 심사기준을 적용할 때는 같은 증거가 Strong 하지 않다고 하는 등의 internal inconsistency 를 바탕으로 이민국이 제출한 거절의 이유가 사실과 합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 번째 심사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충분했던 증거가 두 번째 심사기준은 미달이 되는 등의 이슈는  Kazarian Policy 자체의 문제에 이유가 있다고 이민 변호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민법 개정을 바탕으로, 행정규칙을 제정할 때 당시의 이민국 (INS)는 Kazarian Policy와 같은 두 단계 심사를 지향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0 Fed. Reg. 29771 (Jun. 6, 1995).  하지만, 이 두 단계 심사는 발표된 행정규칙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Kazarian v. U.S. Citizenship & Immigr. Servs., 596 F.3d 1115 (9th Cir. 2010). 에서 법원이 두 단계 심사에 대한 의견을 상당히 애매하게 표현한 것을 바탕으로 이민국 자체 USCIS Policy에 두 단계 심사 기준을 포함 시킨 것 입니다.

Scripps Coll. v. Jaddou, 2023 U.S. Dist. LEXIS 220677에서는 Kazarian Policy가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Kazarian Policy을 적용한 심사가 앞/뒤가 안 맞게되는 결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b-1 I-140 거절을 소송할 때 Kazarian Policy을 위법성을 많이 주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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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