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dited Removal (불법입국, 급속추방)
2019년 8월,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Expedited Removal (급속 추방) 정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정책
원래 법률상 급속 추방 절차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 입국 (by Land or Sea) 하려고할 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밝혀지면 급속 추방이 시작 될 수 있습니다.
- 미국에 도착할때 합법적인 서류가 없는 경우 8 U.S.C. § 1182(a)(7)
- 거짓된 정보로 미국 이민 혜택을 신청 또는 받은 경우 8 U.S.C. § 1182(a)(6)(C)
또한,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후 위의 경우에 해당되고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급속 추방이 시작 될 수 있습니다. 8 U.S.C. § 1225(b)(1)(A)(iii)(II). 하지만 행정 업무 과부하의 문제로 행정부는 아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급속 추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미국에 입국할때 체포된 사람
- 배를 톻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 하였고, 미국내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고 14일내에 미국 국경 100 마일안에서 연행된 사람
정책의 주된 목적은 미국 남부 국경에서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빠르게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급속 추방 절차 안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또한 이민 판사의 판결 없이도 이민국 직원의 재량으로 추방이 가능합니다. 이민국 발표를 따르면 2017년에 추방된 사람들의 30%가 급속 추방을 통해서 추방 되었습니다.
기존 정책 확대
2019년 8월,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정책을 확대해서,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후 미국에 2년 미만으로 거주한 사람은 급속 추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후 14일 ~ 2년 사이에 미국 국경 100마일안에서 연행된 사람
-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후 2년 사이에 미국 전역에서 연행된 사람
이번 정책은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이 범죄로 경찰에 연행이 되었을때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경찰에 연행이되면 이민국에 보고가 되고, 연행된 사람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급속 추방절차가 시작되는 것 입니다. 연행되었을때, 미국에 2년이상 거주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급속 추방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증거를 모을 시간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서, 바로 추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속 추방이 되면 미국에 5년간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2019년 9월 27일, 워싱턴 D.C.의 연방판사는 확대되는 정책의 효력을 임시정지 하였습니다. 본안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기존 정책이 유지됩니다.
2020년 6월, 연방 항소법원에서 임시정지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법원에서 소송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단체는 임시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항소법원 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En Banc Hearing을 요청하였고, 그동안 임시정지는 잠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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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