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신분변경중, F-2 자녀의학교문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민을 선호하는 이민정책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이민 비자 승인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내에서 신청하는 I-485 (취업이민 3단계)의 승인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B-1/B-2 비자로 입국하고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I-485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때 F-1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기회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변경된 정책으로 인해, F-1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B-2에서 F-1 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과 더불어, 이민국이 신분변경을 심사하는 동안 따로 B-2를 연장하여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민국 접수비가 예전보다 약 3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다니게 될 학교의 I-20 담당자가 (Designated School Official) 항상 상황을 주시하면서, 발급한 I-20에 적혀있는 학교 시작일을 업데이트 해주어야 합니다 (또는 주신청자가 담당자에게 요청을 해야합니다).

학교 시작일이 자신의 B-2 신분이 끝나고 30일안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줘야 합니다. B-2에서 F-1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8-10개월정도 걸린다고 보면, B-2 연장을 6개월씩 두번을 (12개월) 해주어야 안전합니다. 이때, 업데이트된 학교 시작일이 B-2 연장이 끝나는 날짜보다 30일 밖에 있게되면 F-1으로의 신분 변경이 거절됩니다. 그래서 학기 주기가 긴 일반 대학교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학기 주기가 짧은 어학원, 예술학교 등은 기간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높습니다.

신분변경중 학교문제

주신청자는 B-1/B-2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이 진행중이 동안에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The alien may not enroll in the course of study until the Service has admitted the alien as an F-1 or M-1 nonimmigrant or has approved the alien’s application under part 248 of this chapter and changed the alien’s status to that of an F-1 or M-1 nonimmigrant.” 8 C.F.R. § 214.2(b)(7). 이 규칙은 주신청자와 같이 F-2로 신분을 변경하는 미성년자녀의 학교입학 (신분변경중)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를 담당하는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서 부모가 B-1/B-2로 방문중인 동안에 같이 입국한 미성년자녀는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려는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는 제외). 위의 규칙과 ICE의 해석을 인용하면 미성년자녀는 B-1/B-2에서 F-2로 신분변경중에도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풀이됩니다. 학교등록 절차는 학교 또는 Local School District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F-2 신분으로 미성년자녀는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으며, 대학교에 진학시 Part-Time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21세가 되기전에 F-1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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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