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
취업/직장
8 CFR 214.1(l)(1) 조항에 따르면 E-2, H-1B, L-1, O-1 and TN 으로 입국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승인받은 기간 앞/뒤에 10일의 Grace Period를 받습니다. 입국 후 승인받은 기간이 다 지나기전에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60일의 Grace Period를 받습니다 (만약 남은 기간이 60일보다 짧을 경우, 그 남은기간까지만 Grace Period가 허용됩니다). 이 60일의 Grace Period는 나누어서 사용할 수 없고 승인받은 기간에 한번 씩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10일의 Grace Period는 승인기간을 합법적으로 만료한 경우에 주어지기 때문에 60일의 Grace Period와 동시에 사용되기 어렵습니다. 모든 Grace Period 동안 일은 할 수 없습니다.
F-1 학생
8 CFR 214.2(f)(5) 조항에 따르면, F-1 학생은 I-20에 나오는 Program Start Date 30일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는 Program Completion Date에서 60일의 Grace Period를 받습니다. 학기 중간에 허락을 받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15일이내에 미국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F-1 OPT는 Program Completion Date으로부터 60일이내에 OPT가 시작되고, OPT가 끝나는 날부터 60일의 Grace Perio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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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