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업무시간장소변경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응 방침으로 많은 회사가 업무 시간/장소 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H-1b로 일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에 대해 주의를 해야합니다. H-1b를 신청할때 회사는 Labor Condition Application (ETA Form 9035)을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 고용되는 사람의 연봉, 직무, 시간 (Full-Time, Part-Time), 장소등을 적게 됩니다. 이 조건에 대한 허락을 맡은 후 H-1b Application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허락 맡은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 CFR 655.731(c)(7)(i) Wage Obligation – 일감이 줄어서 H-1b 소지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고용주는 LCA에 나와있는 임금을 계속 지급해야합니다.
  • 20 CFR 655.731(c)(7)(ii) – H-1b 소지자가 일을 못하는 이유가 회사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주는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행, 병가, 코로나 감염, 출산 등)
  • Full-Time에서 Part-Time으로 바꾸는 경우 – 새로 LCA를 신청한 후 H-1b Amendment Petition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된 후 접수증을 받으면 바로 Part-Time으로 변경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H-1b 소지자가 집에서 일하게 된 경우 – LCA에 지정된 “Area of Intended Employment”에 해당되는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새로 LCA를 신청하지 않고 집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20 C.F.R. § 655.735 Short Term Placement – LCA에 지정된 “Area of Intended Employment”에 해당되는 도시 밖에서 일을하는 경우에는 1년에 30 Work Days 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LCA을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일감이 줄어서 해고가 된 경우 – 60일이내에 다시 같은회사에서 고용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일 Grace Period 사용).

Disclaimer

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이민법 소식 및 정보는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이 블로그를 이용하는 것은 정식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Contact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 백승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