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인터뷰 대법원 결정
2024년 6월에 발표된 대법원 판결 중에서 대사관 인터뷰에 영향을 주는 판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Dep’t of State v. Munoz, 219 L. Ed. 2d 507는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하면서 대사관 인터뷰에서 거절된 케이스입니다. 영사는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에서 위법적인 행동을 할 것 같다고 거절하였지만, 그 결정에 바탕이 된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시민권자 및 배우자는 영사의 결정에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항상 미국법원은 영사가 그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영사의 결정을 따로 검토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리하여, 영사의 결정에 사용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법원은 따로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소송들이 영사의 결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시민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법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미국 헌법이 결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결혼 후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해서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권리는 주지 않는다고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영주권 자격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혜택이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 한 것입니다. 결국 침해 받은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영사의 결정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1)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미국에 데려오는 것이 권리가 아니며, (2) 권리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비자 결정을 시민권자가 대신해서 소송할 수 없으며, (3)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사의 결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판례는 일단 영사의 결정이 나오면 뒤집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 준비는 인터뷰에 포함되는 내용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민 시스템을 통해서 받았던 혜택 등을 모두 검토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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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