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Corner Post, Inc. v. Bd. of Governors of the Fed. Rsrv. Sys., 2024 U.S. LEXIS 2885
28 USCS § 2401 (a)에 의하면, 신청자가 이민국의 결정에 (영주권 거절 등) 피해를 입은 순간부터 6년안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소송이 접수되면 법원은 5 U.S.C.S. §§ 702, 704 아래서 신청자에게 피해를 준 이민국의 “마지막 결정 (Final Agency Action)”을 검토하게 됩니다. (§ 702’s injury requirement; § 704’s finality requirement). 그렇기 때문에, 6년이라는 기간은 이민국의 마지막 결정에 피해를 입은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a statute of limitations begins to run at the time the plaintiff has the right to apply to the court for relief; a cause of action does not become complete and present for limitations purposes until the plaintiff can file suit and obtain relief).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부의 정책이 바뀌더라도, 신청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순간부터 6년의 기간이 시작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Loper Bright Enters. v. Raimondo, 2024 U.S. LEXIS 2882
대법원은 정부가 (이민국) 국회에서 제정된 법을 풀이해서 이민 혜택에 관한 규칙, 정책, 심사 방법 등을 만들 때, 정부의 행동이 어느정도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항상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Chevron Doctrine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각 법원이 정부가 법의 둘레 안에서 행동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바꾸었습니다. 예로, 취업 영주권 1단계에 필요한 신문광고 (Recruitment) 등이 정부가 이민법을 풀이해서 만든 규칙인데, 이런 요소들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법원의 심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EB-1 Extraordinary Ability영주권의 심사 방법인 Final Merit Determination (카테고리에 맞는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따로 다시 신청자의 능력을 심사하는 방법 – 법의 취지는 카테고리에 맞는 증거자료가 인정되면 심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이민국이 마지막 심사단계를 추가한 것)도 법원에서 다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DACA 또는 바이든 정부에서 실시한 정책 등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며 다시 소송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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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