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is sculpture with libra

시민권신청 Lawfully Admitted 뜻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중에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가 있습니다. 8 U.S.C. § 1101(a)(20). 여기서 admitted라는 단어 때문에,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을 해야된다고 풀이가 될 수 있지만, 이민법에서 admission의 의미는 입국이 아니라, 신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의 문장이 영주권자로 입국을 한 것이 아니라, 영주권 신분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Azumah v. USCIS

위케이스의 시민권 신청자는 2010년에 영주권을 받은 후, 2011년에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에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입국심사에서 횡령 전과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행위)로 입국이 되지 못하고, Parole (임시허가)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운좋게 정부의 동의를 얻어 추방재판을 미리 종료할 수 있었고, 몇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2014년 입국할 때 영주권자로 입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권 자격이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지역법원도 이민국의 입장을 인용하여 거절을 확정하였는데, 연방 제4 항소법원에서 이를 뒤집었습니다. 그 이유는 법에서 말하는 Lawfully Admitted의 뜻이 입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 신분을 말하는 것이며, 신청자는 2011년 부터, 그리고 임시 허가 이후로 부터도 계속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지냈고, 추방재판이 판결 없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영주권 신분을 계속유지 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가끔 미국으로 돌아올 때 위와 같은 범죄 행위나 장기간의 해외거주로 영주권 신분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영주권 신분은 추방재판에 회부된 후 추방이 확정되는 순간 마무리되게 됩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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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