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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D-3 waiver 예상

DACA 또는 사정상 DACA를 못 받은 분들이 H-1B로 재입국을 하도록 도와주는 Guidance가 곧 발표된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사용되었던 이민법 212(d)(3) 비이민 사면을 신청하는 방법과 각 영사관에서 심사하는 방법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비이민 신분 (O, R, E, TN)도 가능하지만, H-1B에 관련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대학교 이상의 학력
  2. 전공에서 얻은 지식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Job Offer (회사의 H-1B Sponsorship);
  3. 매년 3월에 있는 H-1B 추첨 등록;
  4. 추첨에서 선택; 그리고
  5. I-129 H-1B Petition 접수 후 승인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새로 발표되는 Guidance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129 H-1B Petition 승인 이후에 본인의 나라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DACA로 있는 사람은 미리 Advance Parole을 신청해서 혹시 일이 잘못되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에서 영사가 (d)(3) Waiver가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 발표되는 Guidance를 따라 신청하게 됩니다. (d)(3) Waiver의 대상은 1. DACA를 못 받았거나 (Dreamer), 2.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분, 또는 3. DACA를 18.5세 이후에 받은 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