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PIP, 소송
2024년 8월 19일 부터 이민국은 https://www.uscis.gov/i-131f 을 통해서 시민권자 배우자/의붓자녀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임시 입국/체류 허가 (Parole in Place) 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고 있고, 접수 비는 $580입니다. 중요한 점은 (1) 신청자가 미국에 도착해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2) 신청자에게 임시 입국/체류 허가를 승인하는 것이 (a) 어떻게 공공의 이득이 될 수 있는지 또는 (b) 어떤 인도적인 이유로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것 입니다. 부양 자녀에 대한 책임 및 가족간의 유대를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8/23/2024: 안좋은 소식은 16개의 공화당 성격을 지닌 주들이 단체로 PIP 정책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PIP 정책 신청, 심사 정지 및 Terminate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급박하게 상황이 바뀌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신청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8/26/2024: 법원의 명령으로 이민국은 계속해서 PIP 접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승인/거절 등의 결정을 내리는 행정적 행동은 14일간 정지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14일의 일시정지 기간이 오는 10월달까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7/2024: 미국시민권자와 배우자들이 소송에 참여하려 했지만 거절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일시정지 기간이 11월 8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