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범죄 후 해외여행
요즘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 후 미국에 돌아올 때 겪는 어려움을 다루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2025년 3월 4일, 연방 제2구역 항소법원에서 결정된 Muk Choi Lau v. Bondi 케이스에서 비슷한 상황이 다루어졌습니다.
2007년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 출생 Lau씨는, 2012년 5월 7일에 가짜 명품을 파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그 와중에 잠시 미국을 떠났다가 JFK 공항에서 영주권자로 입국하려 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진행중인 형사소송으로 인해 영주권자로 입국이 거절되고, “미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Parole 을 받고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Lau씨는 형사 기소된 범죄를 인정하고 2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2014년 Lau씨에 대한 추방재판이 시작되었고, 추방의 근거로는 8 U.S.C. § 1182(a)(2)(A)(i)(I) (비도덕적 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 입국 할 수 없다) 가 사용 되었습니다. 위 조항을 사용하면서 Law씨를 “미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의한 것 입니다. Lau씨는 8 U.S.C. § 1182(h) waiver “사면” 신청을 하려고 하였고, 본인이 영주권 받기 전에 미국에 거주한 기록까지 합쳐서 “추방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총 7년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맞추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2018년 이민판사는 (1) Lau씨가 비도덕전인 범지로 기소가 되고 여행을 하였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분류된 것 이 맞고, (2) 영주권 받기 전에 여행자로 미국에 머무른 기간은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면의 신청 요건인 “7년의 지속진인 거주”를 맞추지 못 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Board of Immigration Appeal (“BIA”) 에 항소가 되었지만, 2021년 이민판사의 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Parole을 받고 미국에 들어온 것은 BIA 판례에서 허용되는 법적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후 연방 제2구역 항소법원에 Lau씨의 케이스가 전달되어 2025년에 다음과 같이 판결이 되었습니다.
- 진행중인 형사소송만으로는 영주권자를 “미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분류해서 Parole로 입국하게 할 수 없다.
위는 대법원의 Loper Bright Enters. v. Raimondo, 603 U.S. 369 (2024) 케이스를 바탕으로, 법원이 직접 이민법을 풀이하여 행정부와 반대되는 의견으로 판결을 한 케이스 입니다 (“courts may give ‘[c]areful attention to the judgment of the Executive Branch” when interpreting a statute, but such careful attention must not prohibit courts from exercising “their independent judgment.’ Loper Bright Enters. v. Raimondo, 603 U.S. 369, 412-13, 144 S. Ct. 2244, 219 L. Ed. 2d 832 (2024).)
영주권자가 “미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은 8 U.S.C. § 1101(a)(13)(C)에 나와 있는데, 그 예로는 (ii) 180일을 넘기는 해외 여행 후 입국, (v)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여행 후 입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비도더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으로 위 법조항에 포함이 되지만, Lau씨가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을 행정부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형사 기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민법을 풀이 하였습니다.
같은 상황을 다룬 BIA 판례는 (Matter of Valenzuela-Felix, 26 I&N Dec. 53 (BIA 2012)), Lau씨를 일단 “미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분류해서 임시로 Parole할 수 있고, 이후에 범죄를 인정하거나 확정되면 Parole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민법을 풀이를 하였습니다. 연방 제2구역 항소법원은 이 판례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행정부가 형사 기소가 된 상황만으로 Lau씨가 비도적전인 범죄가 저지른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판단은 제 5 (e.g, 텍사스), 9 (e.g., 캘리포니아) 구역 항소법원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Disclaimer
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이민법 소식 및 정보는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이 블로그를 이용하는 것은 정식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Contact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 백승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