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의지
이번 주제는 취업 영주권 관련입니다. 요즘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내용이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일을 늦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일을 못하게 된 경우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고 최소 6개월 또는 1년 일을 해야된다는 등의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으로 요즘에 점점 많이 다뤄지는 케이스로 Kuo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Kuo는 BIA라는 추방재판의 항소를 다루는 정부 기관에서 1976년에 결정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변호사들 사이에서 많은 집중을 받는 케이스이고, 취업 영주권과 관련된 여러 정보와 의견들이 이 케이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스의 논점은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았을 당시에 신청자가 “일을 할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입니다. 일을 할려는 의지가 없었다면 영주권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추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Kuo 케이스에 나오는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영주권 심사에는 미국 노동시장을 보호하려는 여러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취업 영주권을 받고 바로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미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정책에 검증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해서, 결혼 영주권과 같이 임시로 2년 영주권을 주고 이후에 확인을 하는 정책은 취업 영주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느 일정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부 적인 성격도 취업 영주권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 받을 때, 신청자가 “일을 할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에 행동으로 뒷 받침 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 입니다.
이후의 행동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승인을 받고 일어나 일 또는 상황으로 인해서 노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합당한 이유로 받아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로, 더 좋은 오퍼를 받아서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과 승인 때에는 “일을 할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 일을 하려 했으나 고용주의 권고로 일을 늦게 시작한 경우도 “일을 할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취업 영주권이 승인되고, 비교적 가까운 시일내에 일을 시작하여야 하지만, 상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시기가 늦춰지는 경우를 이해해준 것 입니다. 하지만, 고용주와 일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나 또는 취업 영주권 받기 전에 하던 관련 없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는 “일을 할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의심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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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