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en Registration

이번 주제는 Alien Registration 입니다.  예전에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다루었던 주제인데요, 1940년 부터 이민법에 나와있었지만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법 조항입니다.  이번 2월 26일 이민국 발표의 핵심은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14세 이상 외국인 (Alien: any person not a citizen or national of the United States)은 이민법에 따라 등록하고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이민법에 근거해서 이를 시행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입니다. 

이민국 발표와 더불어서 국토안전부에서 외국인 등록과 지문 채취 방법 및 등록 증거자료의 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도착한 분들, 망명 또는 TPS 신청자, 캐나다 시민권자 (지문 채취 제외), 주 신청자의 동반 가족 등 현재 규정으로 관리를 되지 않았던 카테고리의 이민자를 새롭게 분류하려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등록이 되면, 지문 채취를 위한 통지서가 발급이 되고, 지문 채취가 일단 완료되면 온란인으로 등록 증명서 PDF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문 채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14세 미만 아동은 등록만으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의 규정에 따라 거짓된 정보를 사용해서 등록하거나, 거주하는 곳이 바뀌고 10일안에 주소를 업데이트 하지 않는 행위는 추방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3월 12일 발표로 바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발표된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약 천만명의 이민자가 신분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과거 이민 신청 과정에서 등록이 되었거나 등록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정으로 등록이 필요한 사람의 예상 수는 약 3백만명 이라고 합니다.  이 3백만명 중에는 불법으로 미국에 도착한 분들, 14세 미만에 미국에 입국했지만 이후에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 포함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규정이 가져오는 이득으로는 국토안전부의 이민법 시행을 보다 원할하게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신분 조회를 통해서 형사 기록이 있는 분들은 걸려내어 미국의 안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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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