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생 시민권
이민국은 트럼트 대통령이 명령한 미국 출생 시민권을 제한을 이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직은 법원에서 임시정지 명령을 받아 실행하지 못하지만, 행정명령이 발효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범주에 속하는 미국 출생 자녀들은 더 이상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여” 태어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출생 시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1) “해당인의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니었던” 자녀; 그리고
(2) “해당인의 출생 당시 어머니의 미국 내 체류가 합법적이지만 일시적이었고 (예: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른 방문 또는 학생, 취업, 관광 비자로 방문하는 경우 등) 아버지가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니었던” 자녀.
“불법 체류”의 의미.
“불법 체류”라는 용어는 INA 212(a)(9)(B)(ii)에서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 미국에 체류하거나, 입국 심사나 임시 입국 허가 없이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정의됩니다.
“합법적이지만 일시적인” “체류”의 의미
이민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않았지만, USCIS는 합법적 체류 기간이 시간 제한적이거나 (a time limited lawful presence), 재신청이 필요한 임시 신분 유지기간 (in a period of authorized stay), 또는 임시적 신분 유지기간 (duration of status)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USCIS는 위 상황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최소한 한쪽 부모가 가진 합법적 신분을 등록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