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harge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사용되었던 Public Charge에 대한 규칙이 너무 제한적이라, 영주권 신청자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게끔 규칙을 변경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public-inspection/2025-20278/public-charge-ground-of-inadmissibility

예로, 현재 영주권 신청서는 정부의 Cash Benefit 또는 Long-term Institutionalization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앞으로는 넓게 “Medicaid, CHIP, SNAP, and housing benefits” 까지 심사에 포함해서, 신청자의 상황 “age, health, family status, assets, resources, financial status, education, and skills” 을 평가하여 앞으로 Public 에 부담을 줄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영사관 이민비자 인터뷰에도 비슷한 지침이 전달되었습니다.

신청자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여 Public에 부담을 안기는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영주권 초청자 및 신청자의 나이, 건강, 경제, 직장 등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