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해고, B-2 신분변경
해고된 H-1B 근로자를 위한 60일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은 연방 규정 8 C.F.R. § 214.1(l)(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고용이 중단된 후 최대 연속 60일 또는 Form I-94에 명시된 승인 유효 기간의 종료일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은 비이민 신분 유지를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해고된 H-1B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B-2(관광/방문 비자) 신분 변경을 활용하는 이른바 ‘브리지(Bridge) 전략’에 대해 미 이민국(USCIS)이 심사를 대폭 강화한 최근 동향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 관행의 변화 (과거 vs 현재)
- 과거: 해고된 H-1B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60일의 유예 기간 동안 B-2로 신분 변경을 신청해 구직 시간을 벌고, 새 직장을 구하면 다시 H-1B로 변경하는 것이 이민국의 묵인하에 통용되었습니다.
- 현재: 최근 USCIS는 B-2 신청 대기 중 새 H-1B가 접수되면, 이를 B-2의 본래 목적(임시 방문)에 어긋나는 ‘사전 의도’로 간주하여 B-2를 거절하는 추세입니다. 즉, 구직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B-2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거절 시의 심각한 후폭풍
- B-2 신분 변경이 거절되면, 그 사이의 체류가 소급해서 불법으로 간주되어 새 H-1B 신분 변경도 거절됩니다.
- 이 경우 미국 내 신분 변경이 불가능해져 본국으로 돌아가 영사관 수속을 밟아야 하며 ($100,000수수료 부과 가능성 존재), 심각한 경우 추방 절차(NTA)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