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영주권 신규 정책
업데이트: 5월 29일 금요일, USCIS 대변인은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국(USCIS)이 5월 22일 PM-620-1099메모를 통해 발표한 신규 정책은 미국내 영주권 신청 “신분 변경(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자가 일반적인 영사관 비자 수속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해주는 이례적인 구제책(extraordinary relief)”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심사관들이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일괄적으로 거절하도록 재량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하지는 않지만, 미국 내에서의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민국 심사관들에게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유리한 재량권 행사가 정당한지, 아니면 해외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관련 정보를 ‘종합적 상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속에서 고려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심사관들은 특히 다음 사항들을 불리한 요인(adverse factors)으로 평가하도록 지시받습니다:
- 이민법 또는 이전 신분 조건 위반
- USCIS 또는 기타 정부 기관과의 업무 시 사기 또는 허위 진술
- 비이민 또는 가석방 신분의 목적과 모순되는 행동
- 입국 또는 가석방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음
- 영사관 수속이 가능한 범주에서 신분 변경(AOS) 신청
- 일반적인 영사관 수속 과정을 우회하려는 의도 (사전 의도)
또한, 긍정적인 요인을 증명하는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깊은 미국 내 가족 유대 관계 증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자녀), 특히 이별 시 극심한 어려움(hardship)을 초래할 경우
- 장기적인 합법적 체류 및 지역사회 통합 (고용 기록, 세금 기록, 시민 참여, 지역사회 추천서 등)
- 좋은 도덕적 품성의 증거 (범죄 기록 없음, 자선 기부, 직업적 성취)
- 미국에 입증된 이익 (고용주의 후원 편지, 전문 기술, 경제적 기여)
인터뷰 대비 질문 목록:
- 영사관 수속 대신 신분 변경(AOS)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영사관 수속을 진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비이민 신분 또는 승인된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 미국에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본국에는 어떤 가족이나 유대 관계가 있습니까?
